'불법 재임대 의혹' 황영조 고발 입력2014.01.24 20:54 수정2014.01.25 02:4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시는 24일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43·사진)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감독이 체육계 공로를 인정받아 연 500여만원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연 1300여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여객기 출발 직전 화재…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던 여객기는 화재 직후 모두 비상 탈출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경상을 입... 2 "짐 넣은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불"…'에어부산' 탑승객 증언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객 증언이 나왔다. 안내방송은 없었고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 3 에어부산 '176명 비상탈출'…위급상황시 짐 챙기면 안되는 이유 "항공기서 긴급 탈출할 때는 짐 챙기지 말고 선반 열지도 말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팔 안쪽으로 모으고 슬라이드 통해 내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사고에서는 승객 한 명이 자신의 짐을 꺼내려고 지체하는 바람에 승객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