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의혹' 황영조 고발
서울시는 24일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43·사진)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감독이 체육계 공로를 인정받아 연 500여만원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연 1300여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