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매수 농지 분배 안했으면 반납 입력2014.01.26 21:06 수정2014.01.27 04:03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1950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이후 농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수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77) 등 7명이 국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구경제 이끄는 달성군…'첨단산업' 메카로 2 부산, 설 연휴 민생안정 총력…정책금융 1.2조원 조기 공급 3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청사진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