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건 담배협회 부회장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담배社 책임 입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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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돈·시간 낭비…국민에게 부담 돌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이봉건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개별 입증이 불가능해 시간만 오래 끌다가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3월 중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최고 33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담배가 일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질병과 담배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세계 어디서도, 누구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들 담배회사가 패소한 것으로 기억하는 미국의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없었는데 당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이런 부담금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2002년 KT&G가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50년 이상 정부가 담배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도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상위 피고는 결국 국가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담배협회는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4개 담배회사가 결성해 만든 이익단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봉건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개별 입증이 불가능해 시간만 오래 끌다가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3월 중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최고 33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담배가 일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질병과 담배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세계 어디서도, 누구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들 담배회사가 패소한 것으로 기억하는 미국의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없었는데 당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이런 부담금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2002년 KT&G가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50년 이상 정부가 담배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도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상위 피고는 결국 국가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담배협회는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4개 담배회사가 결성해 만든 이익단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