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눈에 멀미약을 바르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입대하지 않기 위해 2010년 3월 멀미예방약에 포함된 약물을 자신의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게 한 후 병원에 가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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