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입대하지 않기 위해 2010년 3월 멀미예방약에 포함된 약물을 자신의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게 한 후 병원에 가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