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없었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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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고 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A양이 성관계하기 싫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양이 고 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서로 연락한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위력을 행사,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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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양이 고 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서로 연락한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위력을 행사,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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