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 대상 업종은 육류 도매업, 육류 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등이다. 기존 보증에 상관없이 신규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까지 5년간 보증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 피해 업체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실시)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