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백약이 모두 무효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총량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규제를 없앤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규제총량제를 실시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마땅한 수단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통하는 규제총량제가 왜 한국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 힘있는 부처는 규제총량 설정 자체를 아예 거부했었다. 게다가 규제건수 기준으로 가다보니 사소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영향력이 큰 악성 규제를 만드는 식의 온갖 꼼수들이 판을 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규제총량제를 하다간 실패할 게 뻔하다.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규제총량제가 가능했던 건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분석해 그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론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지만 머리 좋은 한국 관료에겐 그 또한 요식절차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다.
설령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해도 빠져나갈 루프홀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 당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청부입법이 그렇다. 여기에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정부는 뭐 하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등에 업고 규제 홍수가 또 밀어닥친다. 지금의 카드사태도 바로 그런 되풀이다. 이러니 그 어떤 규제총량제도 먹힐 수가 없다.
규제일몰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일몰제가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편으로 둔갑한다. 3년 일몰제를 핑계로 신설하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그런 케이스다. 심지어 규제개혁위의 규제영향평가제도조차 겉돈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규제에 중독돼 백약이 무효다. 경제민주화법은 그 자체로 규제의 암덩어리들이다. 규제를 규제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노무현 정부 때 힘있는 부처는 규제총량 설정 자체를 아예 거부했었다. 게다가 규제건수 기준으로 가다보니 사소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영향력이 큰 악성 규제를 만드는 식의 온갖 꼼수들이 판을 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규제총량제를 하다간 실패할 게 뻔하다.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규제총량제가 가능했던 건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분석해 그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론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지만 머리 좋은 한국 관료에겐 그 또한 요식절차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다.
설령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해도 빠져나갈 루프홀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 당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청부입법이 그렇다. 여기에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정부는 뭐 하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등에 업고 규제 홍수가 또 밀어닥친다. 지금의 카드사태도 바로 그런 되풀이다. 이러니 그 어떤 규제총량제도 먹힐 수가 없다.
규제일몰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일몰제가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편으로 둔갑한다. 3년 일몰제를 핑계로 신설하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그런 케이스다. 심지어 규제개혁위의 규제영향평가제도조차 겉돈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규제에 중독돼 백약이 무효다. 경제민주화법은 그 자체로 규제의 암덩어리들이다. 규제를 규제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