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