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입력2014.01.27 20:57 수정2014.01.28 02:09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3·N수생이면 시술해야지"…400만원 넘는 비용에 '깜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근 고등학생들과 N수생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피부미용 등 각종 시술을 유도하는 과잉진료 사례가 끊이지 않자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2 음식 빼먹다 걸린 카페 알바..."CCTV로 감시했다" 역고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음식을 빼먹고 재료를 손으로 만지다가 적발된 직원이 되레 사장에 대해 "CCTV를 통해 감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 직원은 CCTV 설치 사실을 표지판 등을 통해 알리지 않고 근... 3 '좌초로 3명 사망' 낚싯배 선장…승선원 명부 허위 기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 좌초 낚싯배 선장이 승선원 명부를 거짓으로 꾸민것으로 드러났다.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해경에 제출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