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