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가구 이상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도 시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 보유 관련 규제가 속속 폐지되면서 주택 재고정리가 필요해져서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포트폴리오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세금 중 양도세 줄이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1주택자는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집값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간 8%씩 해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매매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3년을 경과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간 임대할 때 자가주택 1가구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 연수에 따라 연 3%씩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양도세 부담이 커서 팔기 어려운 부동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 한도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정진희 이촌세무법인 세무사는 “올해부터 증여공제 금액이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적용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