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국토부, 주택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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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입법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방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투기 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없앤다 해도 시장 여건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분양시장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지금 같은 침체기에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입법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방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투기 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없앤다 해도 시장 여건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분양시장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지금 같은 침체기에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