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나왔다.

국세청은 27일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사진)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경북 포항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독도사랑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했다. 지난해 8개월간 매출은 2128만원. 연간으로 환산한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하여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