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사진)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경북 포항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독도사랑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했다. 지난해 8개월간 매출은 2128만원. 연간으로 환산한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하여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