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 씨(5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과 일맥상통한다.이로써 SK 횡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 모두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형량에 대해선 "피해액이 450억원에 달하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얽힌 주식회사의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4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45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가을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횡령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최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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