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기자 ] 부산대는 28일 창업 시 최대 5년의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 휴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생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 2년 이내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휴학 3년을 포함하면 창업시 총 5년의 휴학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에 용이한 학사제도를 구축해 학생들의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후 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오는 3월부터 창업 휴학제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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