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대기업, 순환출자현황 분기마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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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안, 하반기부터
어기면 주식 취득가 10% 과징금
어기면 주식 취득가 10% 과징금
올 하반기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순환출자 현황을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문의 공시 의무 내역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막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들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행위로 보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명 또는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4.2%에서 2.9%로 1.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기업이 행정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과징금에 더해 주는 일종의 이자다.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환급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늘려주기로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문의 공시 의무 내역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막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들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행위로 보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명 또는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4.2%에서 2.9%로 1.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기업이 행정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과징금에 더해 주는 일종의 이자다.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환급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늘려주기로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