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도 서비스의 일종인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1억93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조사 비협조 등의 사유로 10%가 가중됐다. 구글은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한 내용을 방통위에 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에서 실제 거리 사진을 3차원(3D)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은 국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09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5만여㎞를 운행하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메일 사진 등 최소 6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이 같은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글 본사가 조사를 거부해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사건 조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당시 검찰이 조사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관련법 미비로 구글 매출에 한참 못 미치는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는 데이터 수집 의도가 없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하거나 열람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같은 사안으로 14만5000유로(약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독일을 비롯해 6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김보영/송태형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