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 열람…서면·온라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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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평가한 금액이다. 전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이를 토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400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4월30일 공시한다. 단 1월1일~5월31일 중 분할·합병·신축·증축이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각각 문의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각각 문의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