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토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청년·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정 정당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총선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 해당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신생·군소 정당이 총선 참여를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입법은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며 “정당 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녹색당 등은 6·4 지방선거부터 기존 정당 명칭을 사용해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 2% 미만을 득표하고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총선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