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1.28 20:46
수정2014.01.29 04:35
지면A2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28일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장 전 사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2007~2008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