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4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2013년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7개월여간 공모해 CP와 회사채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이 중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