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카드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면 재발급받은 카드로 자동 이체해 보험계약 실효와 통신 요금 연체 등 피해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달 내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때 별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되면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 때 심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편 농협카드는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모든 거래(비인증거래)에 대해 결제 즉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