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일부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지만 구형량은 종전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 지급 보증을 통한 배임액 가운데 34억원 상당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있었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의 제일특산 부실처리 사건과 비슷한데 당시 서울고법은 다수 피해자를 약탈한 사건"이라며 김 회장에 대해 재차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 6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공소장변경 요청으로 이날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었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2월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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