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도핑테스트 / KBS '우리동네 예체능' 방송 캡처
이용대 도핑테스트 / KBS '우리동네 예체능' 방송 캡처
이용대 김기정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테스트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올랐지만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징계로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사유를 소명해 이용대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