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상원 '동해 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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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동해표기에 유리한 영향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애틀랜타 주재 한국총영사의 공로를 평가하는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안은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표결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이비드 셰이퍼 공화당 상원의원이 단독 발의했으며, 지난 24일 결의안 제출 전 김 총영사와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애틀랜타 주재 한국총영사의 공로를 평가하는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안은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표결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이비드 셰이퍼 공화당 상원의원이 단독 발의했으며, 지난 24일 결의안 제출 전 김 총영사와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