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캠리가 좌석 내장재 화재 위험으로 리콜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국토부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부문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캠리 자동차를 리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 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과 시정 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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