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찾아준 조상 땅, 2013년 여의도 면적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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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에게 찾아준 조상 땅이 77.2㎢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크기다.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수혜 시민도 1만3642명으로 2012년(9471명)보다 44% 많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신청인(후손)에게 상속받을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6만4184필지, 77.2㎢의 땅 주인을 찾았다. 땅 조회를 신청한 시민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지난해 5만1036명으로 83% 증가했다.
조상 땅이 있는지 조회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토지 소유자 주소지에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에 토지주가 사망했다면 장자(호주)가 재산상속인이며 부부·형제·부자간이라 해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신청인(후손)에게 상속받을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6만4184필지, 77.2㎢의 땅 주인을 찾았다. 땅 조회를 신청한 시민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지난해 5만1036명으로 83% 증가했다.
조상 땅이 있는지 조회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토지 소유자 주소지에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에 토지주가 사망했다면 장자(호주)가 재산상속인이며 부부·형제·부자간이라 해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