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대 청년 창업가들도 창업활동을 위해 2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청년 창업가는 30세 이전에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입영 연기 자격 요건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자인 경우,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창업공모전에서 입상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이 창업한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다음달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등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영 연기 제도를 창업가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