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전 11시14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주)동양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3월 중순 관계인 집회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대로 개인 채권단의 대규모 출자전환이 이뤄져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29일 (주)동양 채권단 관계자는 “(주)동양이 2013년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시한인 오는 3월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사는 2월14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중순에 2차 관계인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의 채권자들이어서 의중을 한 데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날 관계인집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