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일성 시신 참배는 北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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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논란' 2심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씨(5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단순 참배 행위였을 뿐”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행위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북한이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참배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 의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조씨가 북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했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방북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조하는 언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이 같은 조씨의 의사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로 이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며 “1995년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해 조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1995년 8월 무단 방북해 민족통일대축전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자의 단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북한이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참배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 의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조씨가 북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했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방북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조하는 언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이 같은 조씨의 의사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로 이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며 “1995년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해 조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1995년 8월 무단 방북해 민족통일대축전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자의 단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