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3년' 요건 부활…6월 교육감 선거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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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요건이 부활한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특위를 통과했다. 교육경력 요건은 당초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없애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 출마설이 돌던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등 20여명의 정치인은 출마가 불가능해져 선거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교육감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면 제1선거구는 ‘백두산·한라산·관악산’, 제2선거구는 ‘한라산·관악산·백두산’, 제3선거구는 ‘관악산·백두산·한라산’ 식으로 용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투표용지 추첨에서 앞번호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로또 선거’가 사라질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투표용지를 달리하고 선거포스터도 순환배열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특위를 통과했다. 교육경력 요건은 당초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없애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 출마설이 돌던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등 20여명의 정치인은 출마가 불가능해져 선거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교육감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면 제1선거구는 ‘백두산·한라산·관악산’, 제2선거구는 ‘한라산·관악산·백두산’, 제3선거구는 ‘관악산·백두산·한라산’ 식으로 용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투표용지 추첨에서 앞번호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로또 선거’가 사라질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투표용지를 달리하고 선거포스터도 순환배열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