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엔 라식? 수술만큼이나 사후관리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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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잘못되면 각막혼탁 등 부작용, 라식보증서로 사전에 대비가능
설 연휴를 앞두고 라식수술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휴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이용해 별도로 시간을 내야만 하는 직장인에게 설 연휴는 황금 같은 기회이다. 일반적으로 라식수술보다 회복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라섹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휴 첫날에 수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된다.
한편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라고 강조한다. 라식소비자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노호진 씨는 “최근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의 대부분이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했다. 공장형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 관리단계에 부주의해지고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11월 개최되었던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참석한 실제 라식부작용 경험자들 가운데 조OO 씨와 최OO씨 역시 수술은 잘 됐지만 잘못된 사후관리로 인해 각막혼탁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조OO씨의 경우,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수술 후 1달이 채 되지 않아 양안 시력이 0.2로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조 OO 씨의 체질 탓을 하며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최 OO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 OO 씨는 증상을 호소해도 병원에서 제대로 봐주지 않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조 OO 씨와 최 OO 씨가 진단받은 각막혼탁은 발생 시 시력저하를 유발하며, 제 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발전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의 부작용에 속한다.
이처럼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가 수술이 완료된 이후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 역시 이러한 노력에 해당한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적 문서이다. 수술 전 단체에 라식보증서를 신청하면 해당 병원으로 보증서가 발송되며, 수술 전 병원측과 라식소비자가 동시에 보증서에 서명한 뒤 한 장씩 나눠가짐으로써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과 소비자는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라식보증서의 약관으로는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이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는 안전관리 등록 권한을 갖게 되며, 수술 결과에 대한 의료적 불편이 발생한 경우, 단체에 특별관리(=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약속일이란 시술 병원이 해당 증상을 언제까지 치료완료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완료일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특별관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치료약속일의 진행상황, 진료내용 등을 모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병원 측이 제시한 ‘치료약속일’까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 해 해당 병원에 직접적으로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불만제로릴레이는 해당 병원의 단 1번의 불만족 없이 오직 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만을 이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신뢰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후관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보장을 위한 라식보증서의 효력을 증명하듯 실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매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의 절반이상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정도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수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소비자들에게 꼭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병원선택에 유의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병원 선택 시 필수 체크’, ‘수술전 check list’ 등 올바른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해당 정보들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라고 강조한다. 라식소비자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노호진 씨는 “최근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의 대부분이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했다. 공장형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 관리단계에 부주의해지고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11월 개최되었던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참석한 실제 라식부작용 경험자들 가운데 조OO 씨와 최OO씨 역시 수술은 잘 됐지만 잘못된 사후관리로 인해 각막혼탁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조OO씨의 경우,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수술 후 1달이 채 되지 않아 양안 시력이 0.2로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조 OO 씨의 체질 탓을 하며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최 OO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 OO 씨는 증상을 호소해도 병원에서 제대로 봐주지 않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조 OO 씨와 최 OO 씨가 진단받은 각막혼탁은 발생 시 시력저하를 유발하며, 제 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발전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의 부작용에 속한다.
이처럼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가 수술이 완료된 이후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 역시 이러한 노력에 해당한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적 문서이다. 수술 전 단체에 라식보증서를 신청하면 해당 병원으로 보증서가 발송되며, 수술 전 병원측과 라식소비자가 동시에 보증서에 서명한 뒤 한 장씩 나눠가짐으로써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과 소비자는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라식보증서의 약관으로는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이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는 안전관리 등록 권한을 갖게 되며, 수술 결과에 대한 의료적 불편이 발생한 경우, 단체에 특별관리(=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약속일이란 시술 병원이 해당 증상을 언제까지 치료완료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완료일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특별관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치료약속일의 진행상황, 진료내용 등을 모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병원 측이 제시한 ‘치료약속일’까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 해 해당 병원에 직접적으로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불만제로릴레이는 해당 병원의 단 1번의 불만족 없이 오직 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만을 이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신뢰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후관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보장을 위한 라식보증서의 효력을 증명하듯 실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매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의 절반이상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정도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수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소비자들에게 꼭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병원선택에 유의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병원 선택 시 필수 체크’, ‘수술전 check list’ 등 올바른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해당 정보들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