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인에 수십억원 사기당해 '항고 끝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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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씨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씨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최씨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인순이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은 박씨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Jackie’를 임의로 담보를 삼아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를 파악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최성수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이런 일로 거론되다니" "최성수, 부인이랑 짜고 한 건가?" "최성수 인순이, 같은 분야 종사하면서 게다가 공인인데 참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씨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씨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최씨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인순이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은 박씨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Jackie’를 임의로 담보를 삼아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를 파악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최성수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이런 일로 거론되다니" "최성수, 부인이랑 짜고 한 건가?" "최성수 인순이, 같은 분야 종사하면서 게다가 공인인데 참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