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마사회 등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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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개선 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업무외 사망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 조항을 폐지키로 했으며, 마사회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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