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선인상가를 둘러싸고 임차인조합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며 매매차익을 챙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2차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운 옛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라 씨씨파트너스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