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금주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CMS는 통신료 보험료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 고객 동의서와 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결제원이 돈을 이체해주는 제도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CMS가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CMS 이용 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실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회사라는 것이 확인될 때만 CMS로 이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CMS 이용업체들은 통상 출금 한도의 30% 상당을 보증금으로 맡기는데, 이 보증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CMS 이용업체가 돈을 인출할 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알려주도록 했다. 문자 알림시스템은 3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이체 신청 이후 하루 뒤에 돈을 주지만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고객 동의 없이 100여명의 은행계좌에서 자사계좌로 각각 1만9800원을 불법 자동이체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로 H소프트업체 대표 김모씨(34)를 지난달 31일 붙잡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 등 2명도 2일 긴급체포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사는 대리기사용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회사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서/정소람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