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리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정부가 재정증권(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빌릴 수 있게 한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시차입금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국채 발행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했다.

일시차입금은 연간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국회 승인을 거치고 한도 내에서는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2011년 8조원에서 지난해 74조5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