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종료하고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됐던 검찰 고발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650억원가량의 추징금 내역이 통보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