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는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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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7일부터 시행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월세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7일부터 도입된다. 3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려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집주인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일정액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이상, 세입자의 임대료와 건물 관리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일 때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희망 업체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 수수료율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과 영업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연 1.08~5.15%의 보증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 후 3년간 영업 실적이 없거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관리업체 전문인력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없어 실제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일정액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이상, 세입자의 임대료와 건물 관리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일 때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희망 업체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 수수료율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과 영업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연 1.08~5.15%의 보증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 후 3년간 영업 실적이 없거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관리업체 전문인력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없어 실제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