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⑦지식산업센터 임대, 개인 VS 법인 누가 더 유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반기 중 임대 목적 지식산업센터 취득 가능
    "적용 누진세율 낮은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냐"
    "세금 측면 + 다른 부분도 살피고 결정해야"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⑦지식산업센터 임대, 개인 VS 법인 누가 더 유리?
    [최성남 기자]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를 분양받는 것이 빠르면 상반기내 허용된다. 정부가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의 임차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법이 개정되면 상반기내 지식산업센터의 합법적인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식산업센터는 알짜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사옥을 마련하기 힘든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익률도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높은 연간 7%대로 알려져 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단순 적용 누진세율만 놓고 판단해선 안돼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용되는 누진세율만 놓고 판단해서는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절대적인 세율 적용 수치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적용 받는 소득세율(법인세율)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개인의 경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10~2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만 보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가져오는 경우(급여·퇴직소득·배당소득 등)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후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하더라도 이후 법인으로부터 가져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중복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8%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내 인구가 몰린 지역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소득세)과 법인세를 모두 차감한 후의 세후순이익 관점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적용 세율만을 놓고 법인사업자로 결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세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의도적으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수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기업의 경우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성실확인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로 지식산업센터 취득시 적용됐던 대규모 세제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지방단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는 기업(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37.5%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각각 75%, 50%였다. 반면 벤처 기업 인증을 받고 창업한지 4년 이내인 기업은 여전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서울 토허제 문의만 3배 폭증…"허가 받는데 하세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한 건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걸리는데, 문의 전화가 종일 쏟아지는 통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습니다.”3일 서울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두 명이 담당하기엔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이 구청에만 하루평균 5~6건, 많을 때는 8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관련 서류 검토와 민원인 설명 등에 건당 2~3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자들이 종일 해당 업무에 매달려도 모자라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커 담당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했다. ◇폭증한 토지거래허가, 1~2명이 처리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인력은 평균 2명(지난달 27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는 평균 3.3명이지만 나머지 21개 구는 평균 1.9명 수준이다.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10개 구는 담당자가 1명뿐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존 팀 업무 일부를 다른 팀으로 넘기며 허가 담당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며 “그만큼 다른 부서도 인당 업무가 늘어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신청 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서류 검토 및 안내 과정에 건당 2~3시간이 걸린다.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 이행,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위반사항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여부도 점검해야 한

    2. 2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신속하게 불법행위 대응"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기구 설립 전까지는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18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그 밑으로 부단장 1명과 3개 과 체계로 조직이 꾸려졌다.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3

      K건설 해외서 잇단 수주 낭보…삼성물산 카타르 '1.9조 잭팟'

      국내 건설사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분야 등에서 잇달아 해외 일감을 따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은 400억달러 이상으로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 기업인 카타르에너지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 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단독 수행하는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1조9100억원 규모다.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203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410만t이다. 이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해 20㎞ 길이의 땅속 배관을 통해 폐가스전의 지하 공간으로 옮겨 영구 격리한다.이산화탄소 압축뿐 아니라 옮기는 과정에서도 적정 압력과 온도를 유지해야 해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카타르 LNG 프로젝트 경험 인력을 활용하고 검증된 현지 업체와 협업할 계획이다.삼성물산은 카타르에서 2021년 LNG 터미널(1조8500억원), 2022년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8000억원), 지난해 담수복합발전(3조9709억원), 올 9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1조4600억원)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지난달에는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냈다. 미국 에너지 기업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등으로 구성된 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4기의 기본설계(FEE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