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투자유치한 中企에 R&D자금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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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투자연계 멘토링'
▶마켓인사이트 2월5일 오전 5시24분
정부가 기관투자가 또는 개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R&D)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창업성장 기술개발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이 R&D사업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까지 지원하도록 유도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총 지원금은 1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법인이다. 이 가운데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은 곳에서 자금을 유치했거나, 유치 예정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인정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털, 기술지주회사 등이다. 5000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회사(민간자금)도 10% 이상 부담해야 하며, 이 중 80%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4월22일까지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정부가 기관투자가 또는 개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R&D)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창업성장 기술개발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이 R&D사업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까지 지원하도록 유도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총 지원금은 1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법인이다. 이 가운데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은 곳에서 자금을 유치했거나, 유치 예정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인정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털, 기술지주회사 등이다. 5000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회사(민간자금)도 10% 이상 부담해야 하며, 이 중 80%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4월22일까지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