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위해 필요합니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5일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가맹점과 관련해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규정하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분쟁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이 금지된다.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심야시간대인 오전 1~6시에는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 예고안인 ‘오전 1~7시’에 비해 1시간 줄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의 오차범위는 기존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정했다. 다만 개설이 예정된 점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안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할 때는 가장 근접한 5개 가맹점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최저액과 최고액)를 제외한 차하위액과 차상위액 사이의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것으로 과거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과장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점포 개설 후 손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