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프랜차이즈 성장 키워드는 보호 아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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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맹해지 막는건 지나친 규제"
"제조 1500억·음식업 400억…中企범위 역차별"
"제조 1500억·음식업 400억…中企범위 역차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고 출점이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프랜차이즈업을 진흥시키려면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바뀐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담고 있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을 어렵게 한다.”(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병원 회장은 ‘프랜차이즈사업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업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한국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균 교수가 ‘개정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사회는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유통전문기자가 맡았다.
▷박병원 회장=국내 산업은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히 독립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취직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를 통해 장사나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본인이 노력하기보다 프랜차이즈본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라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보자. 한국 제조업이 성공한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경제 발전의 원천은 경쟁이다. 경쟁을 막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다.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같은 브랜드끼리, 같은 업종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햄버거가게는 햄버거뿐 아니라 김밥집 우동집과 경쟁한다.
일본에선 운동화가 안 팔리는 이유를 봤더니 닌텐도에 열중한 아이들이 밖에 안 나가 신발을 오래 신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을 진흥하려면 보호 육성이 아니라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 맞다.
▷임영균 교수=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2008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이중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모범거래기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다. 바뀐 가맹사업법 가운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이 있다. 미국에도 없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영업지역을 설정토록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킨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가맹사업법 개정 과정을 보면 지난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었다. 10~20%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싹을 자르면 안 된다.
정부 당국자들도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진흥과 규제가 공존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김철윤 해리코리아 대표=최근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금은 당연히 정확하게 내야 하지만 업계의 상황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현재 카드 매출이 80~90% 수준이다. 탈루가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맹점주의 50% 이상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간다.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의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중소기업 범위 설정과 관련해 제조업은 1500억원, 음식업은 400억원으로 한다고 했다. 음식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법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10년 동안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도록 돼 있는데 사회주의적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박준동/강진규 기자 jdpower@hankyung.com
“바뀐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담고 있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을 어렵게 한다.”(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병원 회장은 ‘프랜차이즈사업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업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한국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균 교수가 ‘개정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사회는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유통전문기자가 맡았다.
▷박병원 회장=국내 산업은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히 독립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취직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를 통해 장사나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본인이 노력하기보다 프랜차이즈본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라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보자. 한국 제조업이 성공한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경제 발전의 원천은 경쟁이다. 경쟁을 막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다.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같은 브랜드끼리, 같은 업종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햄버거가게는 햄버거뿐 아니라 김밥집 우동집과 경쟁한다.
일본에선 운동화가 안 팔리는 이유를 봤더니 닌텐도에 열중한 아이들이 밖에 안 나가 신발을 오래 신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을 진흥하려면 보호 육성이 아니라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 맞다.
▷임영균 교수=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2008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이중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모범거래기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다. 바뀐 가맹사업법 가운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이 있다. 미국에도 없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영업지역을 설정토록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킨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가맹사업법 개정 과정을 보면 지난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었다. 10~20%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싹을 자르면 안 된다.
정부 당국자들도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진흥과 규제가 공존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김철윤 해리코리아 대표=최근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금은 당연히 정확하게 내야 하지만 업계의 상황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현재 카드 매출이 80~90% 수준이다. 탈루가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맹점주의 50% 이상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간다.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의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중소기업 범위 설정과 관련해 제조업은 1500억원, 음식업은 400억원으로 한다고 했다. 음식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법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10년 동안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도록 돼 있는데 사회주의적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박준동/강진규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