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광명…분당 15배 토지 '거래제한' 풀린다
서울 고덕강일·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등 전국에서 경기 분당신도시(19.6㎢)의 15배에 가까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한결 수월해진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오던 주택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지역이 이번에 모두 풀리게 됐다. 서울·수도권 9개 보금자리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시) 덕성일반산업단지(용인시) 덕은도시개발지구(고양시)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 가운데 59.5%인 287.22㎢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10만188㎢·남한 기준)의 0.2% 정도만 남게 돼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시 지역의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올해 해제 구역 중에서는 경기가 98.68㎢로 가장 넓다. 이어 인천(92.74㎢) 부산(46.64㎢) 광주(23.82㎢) 등의 순이다. 서울은 강동·강남·용산구 등에서 13.16㎢가 풀렸다.

반면 정부 부처 이전 효과로 2년째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대전은 기존 지정 면적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개발사업 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며 “해제 지역은 앞으로 투기와 난개발 등의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