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씨름해 온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5일 구글이 EU와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면하게 됐으며 향후 유럽에서의 활동 제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앞서 두번의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EU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구글은 한층 강화된 타협안을 내놓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5년 동안 온라인 검색 결과에 경쟁사 세 곳의 서비스 링크도 함께 걸어야 한다.

올해 말 임기 종료 직전까지 구글 반독점 조사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던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용자들이 여러 경쟁 서비스를 비교하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합의에 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이번 제안을 2010년 말 구글을 제소한 원고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같은 사안에 대해 구글에 무혐의 판결을 내린지 1년 만에 유럽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자 EU가 진행 중인 다른 반독점 조사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 비자카드 유럽 법인과의 반독점 합의 역시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돼 있는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는 EU와의 반독점 합의 사안을 어겨 5억61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미국에서는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