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기 승객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를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한 다음 이행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성통화는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일부 착륙시스템이 무선간섭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