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장 증축시 관리계획 안 세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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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공장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의 증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없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있었던 공장 등은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증축 이후 연면적이 3000㎡가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증축이 어려웠다.
개정법은 또 당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가 그린벨트 지정 뒤 용도가 바뀌었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조치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없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있었던 공장 등은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증축 이후 연면적이 3000㎡가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증축이 어려웠다.
개정법은 또 당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가 그린벨트 지정 뒤 용도가 바뀌었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조치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