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서울에만 27만~3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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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보고서
임대료가 소득 30% 이상 가구
전체 월세 세입자의 13% 차지
임대료가 소득 30% 이상 가구
전체 월세 세입자의 13% 차지
소득에 비해 주택임차료 지출(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 포함)이 과도한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 가구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지역 전체 전·월세 가구의 13~15% 수준이다.
7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박은철 연구위원이 내놓은 ‘렌트푸어에 대한 서울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임차료 과부담 가구’가 서울에 26만7000가구 정도인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월세(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포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상환액(원리금)도 포함된 수치다.
박 연구위원은 렌트푸어 개념을 월세(주거 임차료)를 내고 남는 돈(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로도 규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31만1000가구로 추정됐다. 약 27만~31만 렌트푸어 가구수는 서울시 전체 전·월세 가구(2010년 기준 199만6000여가구)에서 13.3~15.6%를 차지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들 가구에 직접적 주거지원을 하려면 잔여소득 방식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1~4분위)이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약 20%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을 적용해 렌트푸어를 산출해보면 96%가 저소득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단순하게 렌트푸어를 정리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게 되면서 정작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렌트푸어 지원방안으로는 1~2분위 저소득층에는 월세 임차료나 전세대출 이자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3~6분위 가구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보전’해주거나 10~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7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박은철 연구위원이 내놓은 ‘렌트푸어에 대한 서울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임차료 과부담 가구’가 서울에 26만7000가구 정도인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월세(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포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상환액(원리금)도 포함된 수치다.
박 연구위원은 렌트푸어 개념을 월세(주거 임차료)를 내고 남는 돈(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로도 규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31만1000가구로 추정됐다. 약 27만~31만 렌트푸어 가구수는 서울시 전체 전·월세 가구(2010년 기준 199만6000여가구)에서 13.3~15.6%를 차지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들 가구에 직접적 주거지원을 하려면 잔여소득 방식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1~4분위)이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약 20%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을 적용해 렌트푸어를 산출해보면 96%가 저소득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단순하게 렌트푸어를 정리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게 되면서 정작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렌트푸어 지원방안으로는 1~2분위 저소득층에는 월세 임차료나 전세대출 이자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3~6분위 가구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보전’해주거나 10~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