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이륜차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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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오토바이 중 배기량 260㏄ 초과 1만7995대는 이달부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 오토바이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사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소는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