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 류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2008~201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의 형집행 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과 관련 회사에 대한 63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1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