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경남에너지, 자사주 취득해 상장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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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39억원 들여
소액주주 지분 51% 전량 매입
PEF 앵커파트너스가 자금 지원
소액주주 지분 51% 전량 매입
PEF 앵커파트너스가 자금 지원
▷마켓인사이트 2월7일 오후 7시30분
상장기업이 소액주주 지분 51% 전량을 자사주로 취득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는 사례가 등장했다. 유가증권시장 도시가스업체 경남에너지는 공개매수를 통해 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자금은 사모펀드(PEF)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마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소액주주 지분 전체를 매입해 증시를 떠나겠다는 시도는 처음이다.
경남에너지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1540만4450주(51.7%)를 내주부터 3월3일까지 취득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7일 신고했다. 최대주주 경남테크 지분(40.48%)과 기존 자사주(7.82%)를 제외한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1139억원에 회사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 가격은 7400원으로 이날 종가 7000원보다 5.71% 높은 수준이다. 공개매수 사실을 장 마감 뒤 발표했지만 이날 주가는 9.55% 급등한 채 마감했다.
자진 상폐는 경남에너지가 앵커파트너스를 2대주주로 끌어들이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앵커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자금 750억원을 납입하면서 2대주주에 오른다.
경남에너지는 앵커파트너스 유치금 750억원에 내부 유보자금을 더해 자사주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앵커파트너스 자금이 월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공개매수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600억원을 단기로 빌렸다.
자사주 취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배당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경남에너지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가 2085억원으로 시가총액(208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것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상장기업이 소액주주 지분 51% 전량을 자사주로 취득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는 사례가 등장했다. 유가증권시장 도시가스업체 경남에너지는 공개매수를 통해 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자금은 사모펀드(PEF)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마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소액주주 지분 전체를 매입해 증시를 떠나겠다는 시도는 처음이다.
경남에너지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1540만4450주(51.7%)를 내주부터 3월3일까지 취득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7일 신고했다. 최대주주 경남테크 지분(40.48%)과 기존 자사주(7.82%)를 제외한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1139억원에 회사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 가격은 7400원으로 이날 종가 7000원보다 5.71% 높은 수준이다. 공개매수 사실을 장 마감 뒤 발표했지만 이날 주가는 9.55% 급등한 채 마감했다.
자진 상폐는 경남에너지가 앵커파트너스를 2대주주로 끌어들이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앵커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자금 750억원을 납입하면서 2대주주에 오른다.
경남에너지는 앵커파트너스 유치금 750억원에 내부 유보자금을 더해 자사주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앵커파트너스 자금이 월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공개매수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600억원을 단기로 빌렸다.
자사주 취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배당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경남에너지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가 2085억원으로 시가총액(208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것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